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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19일부터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과 상인들 모두다 피해를 입고 계시지만 정말로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많은 장사가 되지 않았고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해야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갈수가 있는 구조였는데,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저녁 9시가되면서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시점이 크게 타격을 받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로 인해 날개를 피기도 전에 적자만 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지만 정부쪽에서도 계속 늘어만 가는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를 그저 바라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는 어쩔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백화점이건 놀이공원이던 일반적인 식당들과 똑같이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느껴지지만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둘다 적용이 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은 정말로 억울하게 2년 정도의 시간을 버텨왔고, 못 버티고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시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분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나서야 정부는 뒤늦게 대처방안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시기가 되어서, 보여주기식으로 코로나19방안이 될건지 아니면 정말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나서서 보여주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2022년 1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말하였습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금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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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해당이 되는 소상공인회사들은 55만개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곳 중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그냥 지급하는게 아니고 선지급입니다.
만약에 손실보상 확정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게된다면 그 잔액을 5년동안 나눠서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1%초저금리를 적용을 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이 조기 상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렇게 지급이 되는 선지급금이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풀지는 않고 오히려 강화되거나 유지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500만원을 받게 되더라고 장사를 하지 못하는 이 기간을 버티는 목적으로만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손실액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빚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지속되면 빚만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500만원이라도 지급 받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끄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2022년 1월 23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끝자리가 9 또는 4 이면 19일, 0 또는 5이면 20일, 1 또는 6이면 21일, 2 또는 7이면 22일, 3 또는 8이면 23일에 신청이가능하며, 24일 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본인이 얼만큼의 손실보상금 손실액이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작게나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손실보상금을 받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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